2005년 행정자치부 9급
행정법총론문제 복원
1.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설과 판례는 통치행위의 관념을 인정하고 있다.
②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개괄주의는 통치행위 긍정설의 근거가 된다.
③ 프랑스 행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여 발달되었다.
④ 포괄적인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이유로 하여 통치행위를 부인하는 견해도 있다.
해설) 통치행위의 개념을 부정하는 입장의 주된 논거의 하나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이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②가 틀렸다. 답 ②
2.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대집행 - 무허가 영업소의 강제폐쇄
② 집행벌 - 이행강제금
③ 행정상 강제집행 - 재산압류
④ 직접강제 - 예방접종 실시
해설) 무허가영업소의 강제폐쇄는 직접강제의 예로 보아야 한다. 답 ①
3. 허가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유기장 영업허가로 인한 영업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② 건축허가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개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 등 적법한 처분없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④ 주류제조면허를 통하여 누리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해설) ④가 「주류제조면허는 국가의 수입확보를 위하여 설정된 재정허가의 일종이지만 일단 이 면허를 얻은 자의 이득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이득이고…… 위 면허권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는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판 1989.12.22, 89누46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①은 대판 1986.11.25, 84누147, ②는 대판 1995.12.12, 95누9051, ③은 대판 1985.11.26, 85누382의 내용으로 타당하다. 답 ④
4. 다음 중 판례가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세체납처분에 있어서 독촉과 압류
②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계고와 통지
③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
④ 도시관리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해설) 「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소정의 공청회를 열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소정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하자가 도시계획 결정 또는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를 무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위법을 선행처분인 도시계획 결정이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다투지 아니하였다면 그 쟁송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인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수립 행위의 위와 같은 위법을 들어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한 대판 1990.1.23, 87누947의 판지를 고려할 때 양자간에는 하자의 승계가 부인된다고 할 것이다. 답 ④
5.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에 의한 구체적 규범통제가 허용되고 있다.
② 법원의 통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선결문제심리의 방식에 의한다.
③ 대법원에 의하여 법규명령의 특정조항이 위헌, 위법으로 판결되면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무효가 되고 모든 사건에 적용이 배제된다.
④ 행정소송법은 위헌, 위법이 확정된 법규명령의 해당 조항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설) 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의 결과 무효로 판정된 법규명령의 효력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도 무효가 되어 모든 사건에 적용이 배제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오늘날은 “공식절차에 의하여 폐지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하며, 따라서 당해 사건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답 ③
6.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 내용상 장기계속성이 예정되는 행정행위에 부당하게 짧은 기한이 붙여진 경우 그 기한의 도래로 행정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부담은 조건과 달리 독립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택시영업허가에 격일제운행을 부관으로 붙였다면, 이는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한다.
④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어업면허처분에 대하여 그 유효기간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①은 결국 종기를 행정행위의 절대적 소멸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인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종기인 기한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기한이 왔다고 하여 당연히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한은 그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며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5.11.10, 94누11866)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①은 틀렸다. 답 ①
7.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사후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다.
② 하천에 댐을 건설하게 되어 부득이 기존의 하천점용허가를 철회하는 경우와 같이 철회를 요하는 더 큰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철회가 가능하다.
③ 산림훼손허가를 발급한 이후 국제행사를 위한 미관보호를 이유로 훼손중지명령을 내리기 위핵서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④ 행정행위의 기초를 이루었던 사실관계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철회할 수 없다.
해설) 행정행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결과 현재의 사실관계 아래서 이전의 행정행위를 한다면 위법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철회가 허용되므로, ④가 틀렸다. 답 ④
8. 법규명령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집행명령을 제정하기 위하여는 법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
② 판례는 법규명령 형식의 부령의 내용이 행정청의 내부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③ 감사원규칙은 헌법에 근거가 없고 법률적 근거만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에 거의 이설이 없는 상황이다.
④ 위법한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누구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해설) ②의 경우처럼 내용상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발해진 경우 그의 성질여하가 문제되는바, 판례는 법규명령형식(특히 부령이나 총리령)의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공중위생법 제 23조 4항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귀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고 한 대판 1990.6.12, 90누1588 참조. 한편 ①③④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집행명령은 위임명령과 달리 그의 제정을 위하여 반드시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③ 감사원규칙이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법(제52조)에 근거하여 제정된다는 점 때문에 감사원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와 법규명령의 일종이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따라서 ③과 같이 단언할 수는 없다. 또한 ④ 우리나라의 경우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관련하여 구체적 규범통제가 채택되어 있는 관게로 법규명령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답 ②
9. 다음은 각 용어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이나 권리구제수단 등에 관한 설명을 연결한 것이다.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과태료 - 행정벌 중 행정질서벌 - 불납시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징수를 행한다.
② 허가 - 예방적 목적의 금지의 해제 - 거부시에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③ 손실보상 -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재산상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에 대한 조절적인 재산상 전보 -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보상금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국가배상 - 공무원이 자신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타인에게 가한 손해의 전보 -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 등은 당해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①③④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며, ③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보상금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만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④ 공무원에 대한 구상은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답 ②
10.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의용소방대원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다.
② 판례에 의하면 향토예비군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다.
③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가해 공무원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해설) 「의용소방대는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군(郡)에 예속된 기관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의용소방대원이 소방호수를 교환받기 위하여 소방대장의 승인을 받고 위 의용소방대가 보관 사용하는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군의 사무집행에 즈음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75.11.25, 73다1896)고 한 판결에서 보듯이 법원은 의용소방대원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답 ①
11. 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①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직권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② 청문주재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
③ 청문주재자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청은 무조건 기피신청을 받아 들여야 한다.
④ 필요한 경우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의 신분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설) ①이 “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내용으로 타당한 지문이다. 한편 ②는 “청문주재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33조 제1항에, ③은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청문주재자를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동법 제20조 제3항에 배치된다. 또한 ④와 같은 취지의 규정은 행정절차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답 ①
12. 갑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개선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주무부장관인 환경부장관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에 대한 갑의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은 이 경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취소심판은 청구할 수는 없다.
②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스스로 甲의 신청에 따르는 처분을 하면 된다.
③ 甲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은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는 데 그쳐야 하고 행정청이 발동하여야 할 실체적 처분의 내용까지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판례에 따르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인용판결이 있으면 환경부장관은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선명령을 발동하여야 하고, 또 다시 거부처분과 같은 소극적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해설) ③에서 보듯이 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 법원은 행정청의 부작위위법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칠 뿐, 행정청이 행하여야 할 처분의 내용까지 심리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대판 1990.9.25, 89누4758 참조). 따라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만 어떠한 처분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있은 경우에도 행정청은 거부처분을 행할 수 있다. 답 ④
13.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소유주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건축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하고 시정명령이 정한 기간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행강제금은 간접벌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비난으로서의 제재수단이다.
② 이행강제금에 대한 다툼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③ 흠의 승계론에 의하면 시정명령의 흠은 이행강제금에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위의 시정명령은 경찰하명에 속한다.
해설)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과할 것을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으로 근본적으로 강제집행의 일종이다. 따라서 ①과 같이 이를 과거의 잘못에 대한 비난으로서의 제재수단(이는 행정벌과 관련깊다)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답 ①
14.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행정상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은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②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상 즉시강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타인의 재산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④ 위법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언제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①에서 보듯이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법한 행정상 즉시강제로 인해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행정쟁송을 통하여 그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상 즉시강제는 성질상 단기간에 행해지는 조치로서 행정쟁송으로 그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즉시강제에 대한 행정쟁송은 즉시강제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행해지는 경우에만 생각할 수 있는 구제방법이다. 따라서 ④와 같이 위법한 행정상 즉시강제가 언제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답 ④
15. 행정법상의 확약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정식인가에 앞서 행하는 내인가를 확약의 예로 들 수 있다.
②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본 처분을 행할 수 있는 행정청은 그에 대한 확약도 할 수 있다.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 또는 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확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④ 확약이 있으면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확약된 행위를 할 작위구속적 의무를 지게 된다.
해설)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 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거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고 한 대판 1996.8.20, 95누10877을 고려할 대 ③이 틀렸다. 답 ③
16. 운전면허를 소지한 갑이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면허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운전면허는 학문상 허가에 속한다.
② 갑이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더라도 무면허운전행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③ 법률이 달리 정하는 바가 없는 한 행정심판의 제기는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게 한다.
④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이 기각된 경우 그 기각재결을 대상으로 한다.
해설) ①이 의문의 여지없이 맞는 지문이다. 한편 ②③④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② 면허정지처분에 설사 취소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일응 효력이 있으므로 면허정지기간 중에는 면허의 효력이 부정된다. 따라서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행위에 해당한다(아울러 대판 1993.3.9, 92다38928 참조). 또한 ③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배치되며, ④는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원처분주의에 배치된다. 답 ①
17.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것은?
①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는 공법적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같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일반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다
④ 수리를 요건으로 하는 신고의 경우 수리의 거부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설)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해서는 일반적․통칙적 규정이 없으며, 예외적으로 각 단행법에 개별적 규정이 존재할 뿐이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주로 규율하고 있다. 답 ③
1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이법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컴퓨터와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정보이다.
② 정보주체는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정보보유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①이 틀렸다. 한편 ②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③은 동법 제18조, ④는 동법 제10조 제1항의 내용으로 타당하다. 답 ①
19. 수차례 폭설이 예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아무런 대비도 안했으며 그로 인하여 운전자는 사고가 났다. 현행 구제제도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이 아닌 것은?(지문복원이 안되어 있음)
①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관한 지문
② 객관설 입장/주관설 입장에 관한 지문
③ 절충설 입장에 관한 지문
④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은 부인된다
20. 문제조차 복원이 안되고 있는 사정임.
참 고: 아래의 2문제가 행정법총론의 문제로 복원되고 있는데, 행정법총론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아니고, 주로 행정학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학개론의 문제였던 것으로 추측됨.
1. 행정통제 중 외부통제의 유형이 아닌 것은?
① 감사원에 의한 통제
② 시민에 의한 통제
③ 여론과 매스컴에 의한 통제
④ 입법통제
2. 직위분류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외부에서 인사를 채용하는 것이다.
② 미국, 프랑스,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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