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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7-9급 행정법 기출

2004년 행정자치부 7급 행정법 기출문제

• 2004년 행정자치부 7급 •

2004년 행정자치부 7급 기출문제

0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담적 행정행위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② 판례에 의하면 거부처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처분에 대한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③ 공무수탁사인의 행위는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행위라 할 수 없다.

정답 :

④ 재량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행정청에 선택의 가능성이 부여된 것이나 일정한 한계가 있다.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행위이다. 다만, 여기서의 행정청이란 조직법상의 그것,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보조기관, 국회․법원의 기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등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행정절차법 역시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고 하여 공무수탁사인을 행정청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무수탁사인의 행위 역시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

02

행정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벌은 그 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눌 수 있다.

② 행정형벌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과해지나, 특별 과벌절차로서 통고처분과 즉결심판 등이 있다.

③ 행정질서벌을 받고 난 후에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과태료도 행정벌로서의 금전적 제재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결 1998.5.28, 96헌바83).

03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유임야② 지하케이블선의 ‘맨홀’

③ 철도건널목의 자동경보기④ 공중변소

국유임야는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해당하여 공물이 아니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04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고소송은 당사자의 합의나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이외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되어도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③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추가적 병합이 인정되며, 이 경우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는 하여야 한다.

정답 : 3 ① 4 ④ 5 ②

④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05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으로는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 등이 있다.

② 판례는 기간과세세목의 1과세연도 중에 법률이 개정된 겨우, 당해 과세연도 초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보았다.

③ 헌법재판소는 조세법률주의도 실질적 법치주의를 뜻한다고 보았다.

④ 합법성의 원칙은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은 조세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재량이 없으며 법률이 정한 세액을 징수하여야 된다는 원칙이다.

「사업연도가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종료 당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고 한 법원의 판례(대판 1964.1.25, 64누93; 대판 1993.5.11, 92누18399 등)를 고려할 때 ②가 틀렸다.

06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부관이란 본체인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부대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부관이 무효이면 본체인 행정행위도 당연무효가 된다.

② 공무원의 징계나 국립대학교 학생의 징계 등은 사인의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기 어려운 기속행위이다.

정답 : 6 ③ 7 ④

③ 행정법상 의무를 잘 지키지 않은 영업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며, 이 철회는 조리상의 제약은 있으나,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판례는 문교부장관의 교과서 검정에 관한 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이 교과서의 저술내용이 교육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① 부관이 무효인 경우 부관만 무효가 될 뿐 본체인 행정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며, 단지 부관의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본체인 행정행위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② 징계와 관련하여서는 적어도 징계의 양정에 관하여는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07

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에서 “동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기준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여 분만급여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분만급여의 범위․상한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그것을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경우, 이에 근거하여 발하여진 시행규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타당한 것은?

① 시행규칙의 해당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② 판례는 행정에 의한 독창적인 법규제정능력을 인정하여 모법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 규범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③ 판례는 이러한 시행규칙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급부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무효로 보지 아니하고 행정명령으로 보아 사실상의 규범력을 인정하고 있다.

④ 판례는 급부행정영역의 위임입법에 있어서 구체성의 요구는 침해행정영역의 그것보다 완화된다는 입장에서 해당 법률이 전반적인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할 수 있다면 합헌적인 것으로 본다.

설문과 같은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위임입법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급부행정영역에서는 기본권 침해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석되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결 1997.12.24, 95헌마390)고 판시한 점을 고려할 때 ④가 답이 된다.

08

행정절차법상 불이익처분시 의견제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8 ② 9 ②

①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의견제출을 위하여 당사자 등은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③은 동법 제27조 제4항, ④는 동법 제27조의2의 규정내용으로 타당하다. 한편 ②의 경우 행정절차법은 의견제출에 대하여는 청문에 있어서와 같은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09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서울시 종로구청장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서울시장이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행정자치부장관이다.

③ 경기도 지방경찰청소속 경찰관이 직무상 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경기도이다.

④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①③④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의 경우 피청구인은 처분청인 종로구청장이며, ③ 경찰관의 직무행위에 대하여는 언제나 국가(즉, 대한민국)가 피고가 된다. 또한 ④의 경우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노령급여② 교육급여

정답 : 10 ① 11 ① 12 ④

③ 해산급여④ 장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②③④ 및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자활급여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을 뿐이며, 노령급여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11

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가는 법률행위는 물론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② 인가는 언제나 구체적 처분의 형식으로 행하여진다.

③ 인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④ 인가의 예로서는 사업양도의 인가, 비영리법인설립의 인가, 공공조합설립의 인가 등이 있다.

인가는 법률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1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행할 수 없다.

② 대표적인 기관위임사무로는 상․하수도 설치․관리 등이 있다.

③ 판례에 따르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④ 지방의회는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위임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① 지방의회는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행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 ② 상하수도의 설치․관리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동법 제9조 제2항). 한편 ③ 대법원은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2003.4.22, 2002두10483).

13

대법원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학입학고사부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계속 중 당해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에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있다.

정답 : 13 ② 14 ③

②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이격거리위반을 이유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있다.

③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대통령의 담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은 것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이익이다.

④ 지역주민들에게는 상수원 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법원은 ②의 경우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94.1.14, 93누20481). 한편 ①은 대판 1990.8.28, 91누4737, ③은 대판 2001.7.10, 98다38364, ④는 대판 1995.9.26, 94누14544를 참조한다.

14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임전결의 경우 수임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② 위임청은 수임청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③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는,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항고소송의 피고는 위임청이 된다.

①②④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위임전결의 경우 위임자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② 위임청은 위임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게 되므로 수임청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를 대행할 수는 없다. 또한 ④ 위임의 경우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수임청이 된다.

15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위반의 하자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된다.

정답 : 15 ② 16 ②

②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위반만으로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③ 절차위반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실체적 위법사유로 취소된 경우와 판결의 기판력 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④ 절차하자의 효과를 제한하고자 하는 입장은 소송경제 등을 이유로 한다.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하여는 ㉠ 절차상 하자가 독자적으로 위법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견해, ㉡ 절차상 하자를 독자적 위법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견해 및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경우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는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그를 부정하는 입장으로 학설이 나뉘어져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법원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불문하고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6

행정입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 훈령은 원칙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②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규가 아니다.

③ 법령이 일정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 규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것이 대통령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규성을 인정한 바 있다(대판 1997.12.26, 97누15418).

17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세관장의 관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②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

③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잘못 고지된 경우

④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관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관세법 제120조 제2항)는 규정을 고려할 때 ①을 답으로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18

행정계약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 17 ① 18 ④ 19 ①

① 행정계약은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이 행정법규에 어긋나더라도 합의가 우선한다.

② 판례는 전문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의 해지는 관할도지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그 신분을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 바 있다.

③ 수도는 인간으로서의 생존에 관하여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반수도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급수계약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④ 행정계약은 준비행정의 영역에서나 급부행정의 영역에서 행정의 작용형식으로 주로 채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규제의 방식으로 행정계약이 채용되기도 하며, 예컨대 일본에서 행해지는 공해방지협정과 같은 것이 그에 속한다.

①②③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문제점이 있다. 즉 ① 행정상 계약도 그 내용이 법규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② 판례는 전문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의 해지는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것을 요구하고 있다(대판 1996.5.31, 95누10617). 또한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급수계약의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수도법 제24조).

19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어느 법률에 근거하는 것인가?

① 주택법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④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주택법 제41조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국가공무원인 홍길동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홍길동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필요적 전심절차인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하에 두며, 소청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무효로 한다.

③ 판례는 국․공립학교교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의 대상은 사립학교교원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원래의 징계처분 등 불이익처분이고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행정소송법상의 일반원칙인 원처분주의를 관철하고 있다.

정답 : 20 ②

④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며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에 둔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