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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는 이야기

[스크랩] 도로통행과 관련된 교통상식

(1) 도로별 허용 속도

     (자신의 차량속도계가 다수의 변수가 있으니 참고할 것!)

     1) 국도 60km/h 구간에서는 14km/h까지 추가로 허용이 되며,

          ->>  74km/h까지는 카메라에 찍혀도 벌과금이 부여 되지 않는다.

    2) 국도 80km/h 구간에서는 11km/h까지 추가로 허용이 되며,

          ->>  91km/h까지는 카메라에 찍혀도 벌과금이 부여 되지 않는다.

     3) 자동차전용도로 90km/h 구간에서는 15km/h까지 추가로 허용이 되며,

         ->>  105km/h까지는 카메라에 찍혀도 벌과금이 부여 되지 않는다.

     4) 고속국도(고속도로) 100km/h 구간에서는 20km/h까지 추가로 허용이 되며,

         ->>  120km/h까지는 카메라에 찍혀도 벌과금이 부여 되지 않는다.


       *  20km/h 이상 초과 時는 벌점이 부과된다!(미만은 과태료 부과)

           벌금(벌과금, 징역), 과태료(행정벌)


(2) 카메라에 노출되는 거리

     1) 상설  카메라  : 30-50m 전방

      2) 이동용 카메라 : 160m 전방에서도 찍힌다.

         (최근의 신형 카메라는 반대차선의 뒷부분 번호판까지도 노출이

           가능하므로 각별히 신경을 쓸 것!)


(3) 운전자의 행동요령

     1) 보고 있다(차량 사이에서 튀어 나온 아이로 인해 인명사고 발생 시에,

          전방주시 태만으로 과실이 인정된다.    ☛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면,

          오히려 처벌이 크다!

          ->>  갑작스레 뛰어들어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과실이 줄어든다...

      2) 보여 줘야한다(법적으로 일몰 이후에는 전조등을 켜야 하나,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 안개나 우천 時에도 반드시 켜야 한다.

          ->>  상대에게 보여줘야 하므로,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기본이다.

      3) 행동(신호변경 등을 나타내어 좌, 우회전을 나타내어야 한다)


(4)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카메라가 동시에 설치된 경우

     1) 사고의 위험성이 큰 신호위반이 우선 단속의 대상이 된다.

         (붉은색의 신호등이 들어 왔을 경우, 정지선을 지나서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 법을 지키려는 운전자의 준법정신을 인정함!)

     2) 40km/h 이상 운전 시에는 벌금(벌점 동시부여)이 많은 속도위반이 우선

         단속의 대상이다

         (동시에 두 가지를 벌하지는 않는다)

출처 : 불혹의오휘
글쓴이 : 夢餘香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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