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별 허용 속도
(자신의 차량속도계가 다수의 변수가 있으니 참고할 것!)
1) 국도 60km/h 구간에서는 14km/h까지 추가로 허용이 되며,
->> 74km/h까지는 카메라에 찍혀도 벌과금이 부여 되지 않는다.
2) 국도 80km/h 구간에서는 11km/h까지 추가로 허용이 되며,
->> 91km/h까지는 카메라에 찍혀도 벌과금이 부여 되지 않는다.
3) 자동차전용도로 90km/h 구간에서는 15km/h까지 추가로 허용이 되며,
->> 105km/h까지는 카메라에 찍혀도 벌과금이 부여 되지 않는다.
4) 고속국도(고속도로) 100km/h 구간에서는 20km/h까지 추가로 허용이 되며,
->> 120km/h까지는 카메라에 찍혀도 벌과금이 부여 되지 않는다.
* 20km/h 이상 초과 時는 벌점이 부과된다!(미만은 과태료 부과)
벌금(벌과금, 징역), 과태료(행정벌)
(2) 카메라에 노출되는 거리
1) 상설 카메라 : 30-50m 전방
2) 이동용 카메라 : 160m 전방에서도 찍힌다.
(최근의 신형 카메라는 반대차선의 뒷부분 번호판까지도 노출이
가능하므로 각별히 신경을 쓸 것!)
(3) 운전자의 행동요령
1) 보고 있다(차량 사이에서 튀어 나온 아이로 인해 인명사고 발생 시에,
전방주시 태만으로 과실이 인정된다. ☛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면,
오히려 처벌이 크다!
->> 갑작스레 뛰어들어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과실이 줄어든다...
2) 보여 줘야한다(법적으로 일몰 이후에는 전조등을 켜야 하나,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 안개나 우천 時에도 반드시 켜야 한다.
->> 상대에게 보여줘야 하므로,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기본이다.
3) 행동(신호변경 등을 나타내어 좌, 우회전을 나타내어야 한다)
(4)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카메라가 동시에 설치된 경우
1) 사고의 위험성이 큰 신호위반이 우선 단속의 대상이 된다.
(붉은색의 신호등이 들어 왔을 경우, 정지선을 지나서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 ☛ 법을 지키려는 운전자의 준법정신을 인정함!)
2) 40km/h 이상 운전 시에는 벌금(벌점 동시부여)이 많은 속도위반이 우선
단속의 대상이다
(동시에 두 가지를 벌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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