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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시골에서 사는법(나홀로 등기)

尋牛 2015. 3. 8. 22:57

 

영광에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온 후 4년을 초가집에서 살고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초가집은 경치도 좋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해서 좋다.

아이들도 커가고 정착할 곳을 물색하던 중 맘에 드는 기와집이 있어 계약을 하기로 했다.

 

 

 

나홀로 부동산 계약과 나홀로 등기 하는 법

 

부동산 물건에 대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다.

매매계약서는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다운 받아서 당사자끼리 계약을 하면 된다.

이때 특약사항을 잘 명시하고 (권리관계, 채무관계, 하자보수, 세금관계 등)

두장 이상이면 중간에 간인을 매도자와 매수자 함께 한 다음 군청에 나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일단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넘으면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

 

(군청 민원실 - 부동산거래)

매수자가 공동매수 이거나 물건이 2건 이상 일때는 여러 장의 별지가 필요하다.

토지와 건물이 있는 물건의 기입하고 토지와 건물 매매 가격을 기록한다.

이때, 그냥 어림잡아 계산하면 취,등록세 납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물건이 여러개 일 경우(필자는 4필지에 건물 두동이 있었다. )

별지에 나머지 필지와 필지의 가격을 각각 적는다.

(그런데 이때 건물이 없는 대지의 경우에는 취등록세 납입시 할인이 되지 않는다.)

 

취등록세는 통산 매매금액의 4%로 계산되는데 1주택의 경우에는 50%가 경감되어 2%가 된다.

그런데 건물이 있는 대지와 건물가격에 대해서만 경감이 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경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대지)의 가격을 잘 책정해서 기입을 해야 부분별 과세표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생각 해서 해야 한다.

잔금일이 매매 계약일에서 2개월 이내 일때는 잔금을 치룰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아도 된다.

잔금일 일때 주로 소유권이전 신청을 함께 하는데..

 

소유권 이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를 먼저 납부 해야한다.

취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취등록세 담당자에게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건네주면 취,등록세를 계산해 준다.

 

(이때 집의 크기(85m2 이하)와 1주택인지를 말해줘야 한다.)

취등록세를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긴다.

취등록세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도 있다.

매매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15만원의 수입증지를 사서 붙이고

매매목록이 여러 필지이면 각 필지당 증기수입증지 1,4000 원짜리를 사서 현금영수증으로 받아 준비해 둔다.

 

참, 등기소에 가서 이전등기를 하기전에

매도자로부터 받아야할 서류가 있다.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증(권리증)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매수인의 주소와 이름을 날인해야 한다.

공동명의 일 경우 공동매수인도 함께 날인한다.

위임장

# 등기필증을 분실했을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가야 한다.

 

다음은 매수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주민등록초본 각 1통씩(공동명의)

토지대장 각 1통

건축물대장 각 1통

 

등기부등본( 제출할 것은 아니고 등기 이전할 때 필요함)

등기소에 비치된 소유권 이전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이전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국민주택채권은 토지 500만원 미만은 살 필요가 없고 500만원 이상은 채권을 사야 하지만 매수자가 공동명의 일 경우 1/2 가격으로 쳐서 채권 구입을 한다.

 

1. 등기소에서 작성한 소유권 이전신청서

2. 취등록세 영수필확인서

3. 등기 수입증지

4. 위임장

5. 인감증명서(매도인)

6. 주민등록초본 (매도인, 매수인)

7. 대장등본(토지, 건축물)

8. 매매계약서

9.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0.등기필증

이 순서대로 첨부해서 등기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틀후에 등기소에 가면 따끈따끈한 등기필증을 받아 볼 수 있다.

 

 

출처 : 웰촌

출처 : 윈윈클럽/도시계획정보카페
글쓴이 : 초원마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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